재테크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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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식부기 무료 인터넷 가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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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01.06 -
주택임차료의 월세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방법 안내
* 대한주택공사, SH공사, 경기도시공사, (주)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*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○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> 전자민원 > 탈세신고센터 > 현금영수증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☞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*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,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. - 작성인 성명 :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: 701010-1****** e-mail : abcd@○.kr 비밀번호 : ○○○○ 전화번호 : ○○-○○○-○○○○ 주소 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번지 거래은행 : 계좌번호 : - 공급자(발급거부자등) 인적사항 상호(법인명) :..
2009.05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