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. 5. 17. 21:18ㆍ경제
* 대한주택공사, SH공사, 경기도시공사, (주)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|
*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|
○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> 전자민원 > 탈세신고센터 > 현금영수증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
☞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
*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,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.
<인터넷을 통한 신고내용 입력방법 예시>
- 작성인
성명 : 홍길동
주민등록번호 : 701010-1******
e-mail : abcd@○.kr
비밀번호 : ○○○○
전화번호 : ○○-○○○-○○○○
주소 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번지
거래은행 :
계좌번호 :
- 공급자(발급거부자등) 인적사항
상호(법인명) : 주택임대
사업자등록번호 :
성명(대표자) : ○○○
주소(소재지) 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번지
- 신고유형
현금영수증 :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(미가맹점 포함)
거래일자 : 2009-02-09 (월세지급일)
거래가액 : ○○,○○○ (월세)
품명 : 주택임대료
수량 : 1
단가 : ○○,○○○ (월세)
- 첨부파일 :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
*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|
○ 세무관서에 "현금거래확인신청서"와 "임대차계약서"를 제출
☞ 현금거래 확인신청서*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,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.
<우편 또는 방문 신고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예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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